USCPA, EA 전문교육기관

위아스 로고

이용약관

본 약관은 위아스(WIAS)국제회계학원 (이하 WIAS)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각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원 등록 및 홈페이지 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 조 (등록)

  • 1) 수강료 납부(현금납부, 온라인 이체, 카드결제(홈페이지, 방문)) 이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자는 등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개인 고유의 ‘수강생 등록번호’(ID)를 부여 받게 된다. 등록 절차 시 수강생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절차 후 수강생은 수강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2) 수강생이 ‘수강생 등록번호’(ID)를 부정 대여 및 재 사용 시 도강으로 간주한다.
  •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른다.

제 2 조 (수강신청 및 취소, 변경)

  • 1) 수강 신청 취소 후 환불을 원할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 참조.
  • 2) 수강 신청 강좌 중 당 학기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 3) 종합반(일시 결제자) 수강생의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 4) 단과반 신청의 경우 수강료 납부한 시점에 수강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강기간은 개강일로부터 산정한다.
  • 5) 오프라인의 경우 3회 수업 이후부터는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

제 3 조 (수강생 구분 및 혜택)

가. 수강생 구분

  • 1) 수강생 구분은 전 과정에서 ‘종합반’과 ‘단과반’으로 나누어 지며, ‘종합반’과 ‘단과반’의 의미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2) 종합반 용어 정의 : 단과반 전과목 일시 결제자

나. 혜택

  • 1) 종합반 수강생
    - SC 및 온오프 종합반 수강생 (정규과목 수강료를 일시에 선불로 모두 납부한 수강생) : 오프라인 수업 및 동영상 강좌를 등록일로부터 자격시험 합격 시 또는 종합반 수강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SC 수강생의 오프라인 수업은 과목 당 1회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는 등록시점부터 1년 수강이 가능하다. 온오프 종합반 수강생의 오프라인 수업은 과목 당2회 수강이 가능하며(등록일로부터 12개월), 온라인 강의는 최대 2년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기간 안에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동영상 강의는 종료된다. 등록일은 동영상 오픈 일자 또는 오프라인 개강일 중 우선한 일자를 적용 받는다.
    - 동영상 강의시간은 2배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원서접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온라인 종합반 수강생 (정규과목 수강료를 일시에 선불로 모두 납부한 수강생) : 동영상 강좌를 등록일로부터 자격시험 합격시 또는 종합반 수강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수강기간 안에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동영상 강의는 종료된다. 등록일은 동영상 오픈일자를 적용받는다.
    - 동영상 강의시간은 2배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원서접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단과반 수강생
    - 종합반이 아닌 단과만 등록한 수강생.
    - 동영상 강좌는 과목당 등록일로부터 16주 동안 서비스된다. 오프라인 강좌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에 참석가능하며, 온라인 강좌를 16주 동안 같이 서비스한다. 등록일은 동영상 오픈일자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개강일중 선 수강한 일자를 적용 받는다.
  • 3) 종합반 및 단과반 수강생은 모두 학점취득이 가능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원 시설(자습실, 사물함, cbt)을 이용할 수 있다.
  • 4) 종합반 및 단과반 수강생은 모두 제증명 발급서비스 및 원서업무, 수료증, 수강확인서, 출석증명서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단, 학점 취득한 과목의 영문성적표 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단과반 등록생은 종합반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이벤트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수강방식 및 벌칙)

  • 1) 학점신청자의 경우 소정 출석율을 지켜야만 학점 취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취득의 출석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2) 출석을 했더라도 학점은행 기관에서 요청한 출석 확인의 방법을 지키지 않아 출석 사실이 누락된 경우 수강생이 책임지게 된다.
  • 3) 결제되지 아니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도강으로 간주하며, 관련 법적 책임이 수강생에게 있다.
  • 4) 수강확인증 부정 대여 및 유효기간 이후 재사용
  • 5) 수강신청 하지 않은 강좌를 타인의 ID/PW를 이용하여 수강
  • 6) 수강하지 않은 강좌에 대한 온라인 복습에 필요한 ID/PW를 타인에게 빌리거나, 수강생이 타인에게 ID/PW를 빌려준 혹은 공유한 행위
  • 7) 컨텐츠 불법녹화 - 녹화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녹화하는 행위
  • 8) 캡쳐(복제) 및 공유 -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9) 4,5,6,7,8항에 대하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따라 학원이 원인 제공자 쌍방에 대하여 형사고발등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다.
  • 10) 온라인 도강 관리: 수강생 접속 IP 수시 조사, 동시 접속 건 수시 체크, 수강생 별 수강 시작, 종료 시각 기록 데이터베이스화

제 5 조 (수강방식 변경)

수강하는 과정 및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정 및 수강 방식의 변경은 회사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하며 서류로써 보관한다.

제 6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약관에서 법령과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기타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과 학원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7 조 (종합반수강기간 및 동영상 강의 종료)

  • 가) 수강기간: 종합반수강기간은 AICPA (SC종합반 : 오프라인 6개월 + 온라인1년, 온오프라인 종합반 : 오프라인 1년 + 온라인 최대2년, 온라인 종합반 : 6개월, 1년, 2년), EA (온라인 종합반 9개월, 6개월, 3개월)으로 운영한다.
  • 나) 동영상 강의 종료 : 종합반 수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며, 또한 종합반 기간내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영상 강의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환불규정)

가) AICPA SC 종합반 과정 환불규정

  • 1) SC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환불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6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SC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미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기 오프수강 과목 단과 수강료) - {경과 기간/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200만원)} - {3개월초과 경과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수강료(195만원)}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종합반 과정에만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며 총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나) AICPA 온오프라인1년 종합반 과정 환불규정

  • 1) AICPA 온오프라인 1년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환불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6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AICPA 온오프라인 1년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미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기 오프수강 과목 단과 수강료) - {경과 기간/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200만원)} - {3개월초과 경과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수강료(195만원)}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종합반 과정에만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며 총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 AICPA 온라인 2년 종합반 환불 규정

  • 1) 온라인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6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6개월 미경과인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경과 기간/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180만원)} - {3개월초과 경과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수강료(130만원)} - 납부 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1년, 2년 종합반 과정만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며 총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라) AICPA 온라인 1년 종합반 환불 규정

  • 1) 온라인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6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6개월 미 경과인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경과 기간/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180만원)} - {3개월초과 경과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수강료(80만원)} - 납부 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1년, 2년 종합반 과정만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며 총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마) AICPA 온라인 6개월 종합반, Intensive(인텐시브) 종합반 환불 규정

  • 1) 온라인 종합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6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6개월 미경과인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경과 기간/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180만원)} - {3개월초과 경과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수강료(10만원)} - 납부 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1년, 2년 종합반 과정만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바) EA 9개월 종합반, EA 6개월 종합반 환불규정

  • 1) 종합반 등록 후 120일이 경과하면 전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120일 적용이유: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 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120일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120일이상 전 과정을 수강 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 분들께 지금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120일이 미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경과 기간 / 3개월(90일) * 3개월 온라인 수강료) - (3개월 초과 경과 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 수강료)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사) EA 3개월 종합반 환불규정

  • 1)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등록한 당시의 수강료 구성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다.
    - 납부 수강료 - (경과 기간 / 1개월(30일) * 1개월 온라인 수강료) - (1개월 초과 경과 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온라인 수강료)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2)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간혹 장기 출장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강 못할 경우를 위해 홀딩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 홀딩기간은 1회 60일까지 가능하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3)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아) 파트별 Package 환불규정

  • 1) 파트별 Package 등록 후 4개월이 지나면 환불하지 아니한다.
    - 4개월 적용이유 : 저희 학원의 경우 다른 학원들처럼 강의를 한과목씩 제공하거나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목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과정을 4개월이면 모두 수강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4개월 이상 전과정을 수강후 환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수강생분들께 지금의 종합반 강의시스템을 제공해 드릴수가 없게되는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WIAS의 교육이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파트별 Packge 등록 후 4개월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등록한 Package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과목별 단과반 환불규정에 따라 경과수강료를 차감 후 환급한다.
    - (납부수강료 - 각 과목별 경과수강료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
  • 3)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은 수강생의 수강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편익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 환불 시 규정에 나와있는 수강 기간(경과 개월) 에는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기간도 포함된다.
  • 4) 수강 홀딩(기간 연기 및 중지)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자) AICPA,EA 온라인 단과반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교육기관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학습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 정상가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수강료 정상가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온라인 경과된 수업시간 기준은 동영상 강의 수강기간과 강의 수강시간 중 더 많이 경과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환불계산 금액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차) AICPA 오프라인 단과반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교육기관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학습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 정상가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수강료 정상가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환불계산 금액 - 납부수강료의 10% (등록수수료*8조 카)항 참조*) - 무료 지급된 교재비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카) AICPA외 단과반 환불규정

아,자 항목과 동일규정 적용

타) 등록수수료 내역

  • 1) 응시주 검토 및 학점취득 상담수수료
  • 2) 학습 스케쥴 상담수수료
  • 3) 개인 커리어 개발 상담수수료
  • 4) EA PTIN 접수 및 시험접수 등 상담수수료
  • 5) 학원 규정 및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수수료

파) 환불을 할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지급 받았던 장학금 및 무료 지급 받았던 교재비 등이 있었으면 혜택 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하) 교재의 경우 미반환, 사용, 훼손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거) 금융수수료는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수강생 개인적 사유에 의해 환불신청을 한 경우 환불로 인해 발생되는 송금 및 이체 수수료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된다.

너) 수강료 환불 취소의 방법

  • - 유선 혹은 메일로 학원 담당자에게 통보
  • - 반납 사항: 기타 학원에서 대여한 물품 등
  • - 본인과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 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수강료 전액 환불 확정을 받은 수강생은 그 시점으로부터 수강생으로써 모든 권리 (동영상 수강, 수강 시설 이용 권리 등)가 박탈 되어, 캠퍼스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제 9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퇴원조치)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해지, 퇴원 및 탈퇴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회사의 강사 혹은 직원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 2) 음주, 폭행 및 소란 행위, 남을 괴롭히는 행위
  • 3) 허위 사실 유포 혹은 타 수강생을 괴롭히는 행위
  • 4) 수강확인증 또는 아이디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
  • 5) 캠퍼스의 강의 동영상 혹은 CBT 시스템을 무단 복제하고 유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된다.
  • 6) 회사는 퇴원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지체 없이 수강료 환불 규정 정산원칙에 의거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중 회사에 금전적인 혹은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은 퇴원 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선결 후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7)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8) 회원 가입 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9) 수강생은 다음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허위사실에 또는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의 체결
    - 서비스의 무단 중단 또는 누적시간 72시간 이상의 장애 (단,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 수강자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 고지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수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제외)

제 10 조 (수강생 공지)

  • 1) 수강생에 대한 공지는 캠퍼스 게시판, 학원 홈페이지, E-Mail, SMS 문자 등 4가지 방법에 의하여 공지하며, 상기 4가지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공지는 해당자에게 정당하게 통보된 것으로 본다. (단, 특이사항 시 등기우편, 택배서비스 또는 팩시밀리로 할 수 있음)
  • 2) 회사의 수강생 공지 의무는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수강생의 연락처에 국한되며 등록 당시 기재된 주소, 핸드폰번호, E-mail주소가 상대방(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변경된 연락처로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게시물 삭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허위 사실의 유포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사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유포

제 12 조 (지적재산권)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1) 회원님의 남기신글, 회원정보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2) 회원 탈퇴를 하시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모든 정보가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생각하신 후 회원 탈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본원을 통해 구매하신 내역이 삭제되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4) 회원정보 삭제 *회원탈퇴 즉시 회원정보는 삭제되며 아래 서비스의 정보도 삭제됩니다.
    가) 홈피 계정, 보관중인 게시물
    나) 영문성적표 검토내용, 학점 컨설팅 및 응시주 컨설팅 내용
    다) 미국에서 보내온 공문서 스캔본 이미지
    라) 본인 상담내용
    마) 본인 커리큘럼
    바) 단, 아래의 정보는 탈퇴 후에도 6개월간 삭제되지 않습니다.
    - 시험 불합격하고 수강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탈퇴되는 경우 요금정산이나 분쟁대비를 위하여 6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음.
    사) 자유게시판 및 합격수기 게시물 및 덧글
    아)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적인 영역의 게시물과 덧글, 의견 등
    자) 나의 상담 및 합격수기, 자유게시판 질문 및 답변글은 탈퇴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 5) 불량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기록 1년 동안 보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불량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기록은 1년 동안 삭제되지 않고 보관됩니다.
  • 6) 이용자는 "WIAS"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WIAS"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 7)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WIAS"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WIAS"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약관의 개정)

  • 1) "WIAS"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WIAS"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1) "WIAS"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 WIAS"에 통보하고 " WIAS"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6 조 수강기간 자동종료

잔여 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은 자동으로 종료한다.